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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우리나라의 영업비밀 보호제도

가.  기업의 영업비밀에 대한 권리 보호에서 출발

특히 1998년 국내 반도체 임직원들이 첨단 생산 기술을 빼내 해외에 유출시킨 사건을 계기로 국내 산업기술 및 기밀의 보호체제를 강력히 보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발달해 오고 있다.

나.  우리나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으로만 칭함), 형법 및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2. 영업비밀의 판단기준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규정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나.  비밀성

비밀보유자가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보다 우월적 입장에서 그 정보를 관리하고 있어서 그 외의 자로서는 부정한 수단,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를 얻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다.   경제적 유용성

영업비밀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해 정보가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 정보로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이어야 한다.

  •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하여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 그 정보의 보유로 경쟁업체와의 경쟁관계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경우
  • 실패한 실험데이터 등도 그 자료를 비밀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경쟁사가 이를 입수하여 사용하여 동일한 실패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자료를 기초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을 할 수 있어 연구개발비, 시간 등을 절약할 수 있다면 경제적 유용성 인정

라.   기업의 비밀관리

영업비밀은 그 보유자인 기업이 당해 정보를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보안책임자 이외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장치를 해 두는 경우
  • 외부 접근을 막는 보안 시스템, 접근 및 누설 시의 경보장치를 해 두는 경우
  • 정보 접근이 가능한 직원으로부터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문서상 명확히 한 경우

 3.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의 유형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가목 내지 바목”에서 규정

나.   부정취득행위 등

  • (1)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 (법 제2조 제3호 가목)
  • (2) 부정취득행위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이 화체된 유체물을 취득하거나 또는 영업비밀이 저장되어 있는 매체를 취득하는 행위, 영업비밀 저장 매체가 보관되어 있는 장소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그 매체물 보관 시정물을 개봉하여 복제하거나 암기하는 등의 행위, 또는 도청하는 행위
  • (3) 부정사용행위
    취득한 기술정보, 설계도, 매뉴올 등을 보고 그대로 제품을 제조 배합하거나, 취득한 고객 리스트를 이용하여 판촉활동을 하는 행위, 취득한 실험데이터를 참고하여 실험실습을 진행하여 연구개발 투자비를 절감하는 행위 등
  • (3) 공개행위
    영업비밀이 들어있는 유체물 자체나 그 내용이 저장된 매체물을 교부하거나 취득정보를 테이프, 디스켓 등으로 복제하여 교부하거나 암기 내용을 말로 전하는 등의 행위


다.   부정공개행위 (비밀유지 위반행위) 등

  • (1)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 (법 제2조 제3호 라목)

  • (2) 기업체의 임직원, 종업원, 연구원 등과 같이 근로계약 등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부정이득을 얻거나 혹은 영업비밀의 원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스스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라.   부정취득자 또는 부정공개자로부터의 악의취득행위 등 (법 제2조 제3호 나목, 마목), 사후적 관여행위 (법 제2조 제3호 다목)



 4.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

가.  민사 상 책임

  • (1) 금지청구 :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10조 제1항),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법 제10조 제2항).

  • (2) 손해배상청구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법 제11조).

  • (3) 신용회복청구 :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영업비밀 보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법 제12조).


나.  형사 상 책임

  • (1) 부정경쟁방지법 상 처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 취득·사용 또는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8조 제1항)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취득·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 제18조 제2항) 미수범과 예비, 음모한 자는 처벌된다. (법 18조의 2, 3)

  • (2)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업무상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여기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률의 규정, 계약의 내용 혹은 신의칙상 당연히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 사이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회사 직원이 영업비밀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그 반출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되고, 영업비밀이 아니더라도 그 자료가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상당한 시간,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경우에도 그 자료의 반출행위는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등 참조).

(참고문헌 : 부정경쟁방지법, 2005, 사법연수원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도4704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 1928 판결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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