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미라 법률사무소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09.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신청가능한 사람

  •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 채무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고 담보 없는 채무 5억원 이하에 담보있는 채무를 합하여 10억원 이하인 사람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 있으면 가능함.

  •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 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입니다.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밖에 유사한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란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어업소득, 임업소득 등 그밖에 유사한 수입을 얻고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 파산신청이 안되는 경우

    재산이나 소득의 문제, 또는 신분상의 문제(공무원,사립학교 교사 등)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

  • 다른 채무조정을 진행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란

개인의 경제활동 (대출, 보증, 물품대금, 사업 등) 중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빚을 다 갚을 수 없음)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의 근본적인 목적은 과도한 채무를 면책함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고 경제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