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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의 기초

  매매계약의 정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판매대금을 정하여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에게 파는 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 부동산 소유자 → 매도인
  • 부동산을 사려는 사람 → 매수인
  • 판매 대금 → 매매대금


 2. 제3자가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매매계약 체결한 경우

  • 가. 대법원 2009.06.25. 선고 2009다10386 판결[소유권말소등기등]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개입된 처분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거나 당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자 등 실질적인 처분권한을 보유한 자의 허락을 받고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위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하는 전 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나 실질적인 권리자의 동의가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 나. 따라서, 소유자는 제3자가 주민등록증 등을 위조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을 받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고, 서류 위조범을 공문서위조 및 동 행사, 사문서위조 및 동 행사, 사기 등의 죄로 형사고소하여 위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


 3. 매매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1) 계약금 계약 :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2배를 지급하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매도인이 해제하려는 경우

  • 매도인이 계약금 1,000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받은 상태에서 더 많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얼마를 지급하여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손해배상(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매수인이 해제하려는 경우

  • 매수인이 계약금 1,000만원 중 100만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포기하고 싶어 계약을 해제하려는 경우 얼마를 지급하여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 위 대법원 2015.04.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의 해석 상 실제 지급한 계약금 일부가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약정한 계약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4.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일자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한 방법

(1) 매매대금을 지급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지급일이 지난 후 2회 정도 상당한 기간을 정한 지급 독촉을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상당한 기간은 7일에서 10일 정도)

(2) 특히,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새로운 매수자가 나타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경우 직전 매수인과의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여야만 매도인이 이중매도로 인한 손해를 입지 않게 된다.

(3)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중도금 지급일, 잔금 지급일까지도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잔금지급의무는 소유권이전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매매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의무를 매도인도 이행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다94646 판결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 채무를 이행함에 있어 상대방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현실로 이행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그 수령을 최고하여야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행지체에 빠지게 할 수 있는 것이며 단순히 이행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4)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더라도, 잔금지급일이 지나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을 준비하여 매수인이 매매대금지급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두고 일시, 장소를 특졍하여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매도인이 바로 매매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고, 적법한 계약해제절차를 거쳐야 계약해제를 이유로 계약해제 및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1. 임대차계약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민법 제618조).

주로 부동산 즉, 주택, 토지, 상가건물 등에 대한 임대차가 있고, 주택과 상가건물에 대하여는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2. 주택임대차

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 제1조)

나.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대법원 판례의 기본 입장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6.5.31.ᅠ선고ᅠ96다5971ᅠ판결
    전체 건물 중 1층인 임대차목적물이 공부상 소매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건축 당시부터 그 면적의 절반 정도가 방(2칸)으로, 나머지 절반 정도가 소매점 등 영업소를 하기 위한홀(Hall)로 건축되어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음식점을 영업하여 온 사실 등을 인정하여, 위 임대차목적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정한 주거용건물에 해당한다. - 피고의 가족은 4인으로 이 사건 건물 1층 외에는 달리 주택이 없다.
  • 대법원ᅠ1996. 3. 12.ᅠ선고ᅠ95다51953ᅠ판결
    방 2개와 주방이 딸린 다방이 영업용으로서 비주거용 건물이라고 보여지고, 설사 그 중 방 및 다방의 주방을 주거목적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다방의 영업에 부수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주거목적 사용은 비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일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문에서 말하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피고는 위 다방 임차 후 연립주택 2층 205호를 구입하여 위 다방이 아닌 연립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다.  대항력

  • 법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임차인이 이사를 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면 전입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 제3자에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수인,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 기타 임차주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를 의미한다.

라.  우선변제권

  • 법제3조의 2 제2항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 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최우선변제권 : 법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전입)을 갖추어야 한다.

마.  임차권등기명령(법제3조의 3)

  •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주택을 더 이상 점유하지 않아도 여전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된다.


 3. 상가임대차

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이 법은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 법 제1조)

나.  적용 범위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 중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위 법 제2조 제1항)

다.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기간의 갱신

  • 임대차기간 (법제9조)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제1항).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제2항)

  • 임대차기간의 갱신 (제10조)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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