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건설분쟁 예방을 위한 조치

 Ⅰ.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할 것

건설공사의 기초는 공사계약의 충실도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와 표준시방서를 사용하고, 설계자와 미리 논의하여 공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재의 종류나 등급, 시공방법, 시공할 부분을 기재하여야 하며, 특히 단가정산방식일 때에는 시공물량 및 단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총액계산 방식일 때에도 가능하다면 변경시공 등을 대비하여 시공물량 및 단가를 기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지반조강공사나 흙막이 공사는 지질상태에 따라 공사비의 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이 부분공사는 총공사대금과 별도로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예가 많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서 부주의로 부가가치세포함 여부, 지체상금률, 공사대금 지급시기 등을 공란으로 두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Ⅱ. 건축주와 시공자 사이에 시공 중 협의를 충분히 할 것

건축설계와 시공을 둘러싸고 건축주와 시공자는 사소한 부분일도 협의를 충분히 하여야 합니다. 건축에 관하여 서로 생각이 다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협의를 충실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상당부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임에도 시공자가 건축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자기 판단으로 시공을 하였다가 문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충실한 협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여야 하므로 시공자는 주도적으로 공사진행과정을 미리 점검하여 사전에 협의사항을 고지하여야 한하고, 주의할 것은 공사급액 변경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 조치에 대하여 미리 계약서 상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사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비 산정 상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의 공사비 정산은 별도로 남겨 두는 것이 좋으며, 암반⋅연약지반⋅터파기 공사 등에 예상하지 못하는 사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공사비 항목으로 정해놓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대법원 2003. 6. 30. 선고 2002다53803, 53810 판결 참조).


 Ⅲ. 변경시공에 대비: 시공기록부의 사용

변경시공은 건축과정에 불가피한 것입니다. 상당수의 분쟁이 변경시공의 인정 범위, 변경시공액을 둘러싸고 일어나므로 변경시공 시마다 이를 서면으로 명백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두로 합의한 것은 후에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번거롭더라도 서면화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시공기록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시공상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시공기록부에 간단히 기재한 후에 쌍방이 확인을 하도록 권장합니다. 독립된 서면으로 변경합의를 하는 것은 불편하고 보관도 어려우므로, 시공기록부 두 권을 만들어 작은 부분이라도 변경 대상이 되면 기록하고 상호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주나 건축주를 위한 대리인(현장감독)은 가급적 건축현장에 자주 들러서 확인하며 시공기록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Ⅳ. 감리자의 활용

건축주는 감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감리의 방법이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건축주는 감리자에 대하여 보다 확실한 점검을 요구할 필요가 있고, 비용이 들더라도 능력이 있는 감리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Ⅴ. 공사가 중단된 경우: 증거의 확보

공사가 중단되거나 끝난 경우에는 당사자는 가급적 건축물의 상태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분쟁이 없더라도 이러한 조치는 필수적이며, 다른 공정의 공사가 이어지고 일부 공사는 종료된 경우에도 다른 공사와의 구별을 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사진과 비디오 촬영이 보편적인 방법인데 실제로 인테리어공사대금을 청구한 소송사건에서 건축사 등 조정위원 및 원고, 피고가 함께 공사가 중단된 직후의 비디오 촬영 화면을 보고 금액을 정하여 조정이 성립된 경우가 있습니다. 감리인의 세부감리를 받아 감리인의 현장 확인서를 받는 것도 좋고, 증거보전으로 감정을 신청하는 예도 있습니다.


(참고문헌 : 건설분쟁관계법 윤재윤 저 - 박영사)
전화걸기 062.223.7792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10 (지산동,법조타운빌딩 402호)
T: (062) 223-7792   F: (02) 223-7793
Copyright © www.정미라.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