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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속권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개시되며,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회복청구권

상속인의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바, 이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진정한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침해당한 경우 취하는 수단으로 상속권을 침해하는 경우이면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를 상대로 상속회복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권을 침해당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므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류분

유류분권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일정한 비율을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하며, 유류분권을 근거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받은 자를 상대로 부족분의 반환을 요구하는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1/3이며,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강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재산입니다.

피상속인 사망 전 1년 간에 행한 증여는 당연히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고,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는 산입의 대상이 되며, 상속인의 특별수익분에 있어서는 1년 전에 증여받은 것이라도 모두 산입대상이 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 또는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기여분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하거나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산정에 그러한 특별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가정법원이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법원은 기여의 시기, 방법,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하는데,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 중 유증이 있다면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결 1999. 8. 24., 99스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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