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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이 혼


가.  협의이혼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는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쳐 신고로 혼인관계를 없앨 수 있는데 이를 협의이혼이라고 합니다. 보통 ①이혼 여부 ②위자료 및 재산분할 액수와 방법 ③자녀 양육문제 ④양육비 부담 문제 ⑤면접교섭권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등에 관하여 모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협의이혼을 하게 되고, 위 내용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합니다.

협의이혼이라 할지라도 재판상 이혼보다 절차가 단순하지 않으며 기간도 오래 걸리므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과 조언을 받으면서 상대방과 이혼에 관한 내용을 합의한 후에 협의이혼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부가 함께 원할 경우 많은 절차를 변호사가 대행 할 수 있습니다.


  •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는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반드시 받아야 하고,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는 의무적으로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자녀양육안내란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이혼 과정상 자녀의 보호와 정서적인 안정을 위한 고려 사항, 이혼 이후 자녀양육에서 부모의 역할 분담 등에 관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양육안내를 받은 후 '자녀양육 안내 참석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숙려기간이 진행됩니다. 만약 당사자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자녀양육안내를 받지 않으면 법원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자,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정하여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 그 지정을 청구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합니다.


  • 2) 이혼 숙려 기간 제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고 이혼의사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받아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3)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

    가정법원은 협의이혼 절차에서 당사자가 협의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위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력이 인정되며 위 조서상의 양육비지급의무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한 모든 종류의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및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의 이행명령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이행명령에 따른 의무불이행시의 제재로 과태료 부과, 감치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재판상 이혼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통해 이혼하게 되는데 민법 제840조는 아래와 같이 재판상 이혼 원인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구체적 이혼 사유를, 제6호는 기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제3호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제4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제5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재판상 이혼 사유는, 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구체적인 사유와 더불어, 제6호로 부부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당사자 중 일방에게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자료

이혼의 경우 소송으로서 일방 배우자가 이혼으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 주고자 이혼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귀책사유 있는 배우자의 혼인파탄 책임의 정도, 일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입은 육체적 정신적 피해의 정도, 기타 사정을 토대로 법원이 인정합니다.

 재산분할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되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타방에게 하는 재산적 급여의 하나로서 당사자의 협의로 분햘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청산을 주된 목적으로 하며, 위자료 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로서,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면접교섭권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보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정하며,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에 의하여 친권행사자가 지정된 후라도 친권행사자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친권행사자 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때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 또는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고,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가지되,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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