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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처 당구장 시설금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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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6-06-10 13:37 조회68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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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당구는 건전 스포츠로 학교 유해시설이 아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 1(부장판사 박길성)A씨가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교육지원청이 지난해 7A씨를 상대로 한 시설금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는 광주 광산구 모 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이내)에서 당구장을 운영하기 위해 시설금지 처분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당구장이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됐고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되는 점 등을 들어 학습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시설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구가 국제·전국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고 대학에 학과가 개설되는 등 건전한 스포츠로 인식된다. 당구장에는 18세 미만 출입이 허용되고 체육특기생 입학도 가능한 점에 비춰 당구장 시설이 일률적으로 학생들에게 유해환경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의 당구장이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있지 않고, 학교에서 당구장이 보이지 않는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구장 영업으로 학습과 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크지 않지만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며 원고 승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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