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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기망을 이유로 혼인취소를 인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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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14 16:06 조회1,0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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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860 판결.

 


민법 제816조 제3호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 원에 혼인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사기’에는 혼인의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가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한 경우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포함된다. 그러나 불고지 또는 침묵의 경우에는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 관습 또는 조리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지는 당사자들의 연령, 초혼인지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당해 사항이 혼인의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정도, 이에 대한 당사자 또는 제3자의 인식 여부,당해 사항이 부부가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 데 불가결한 것인지, 또는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영역에 해당하는지, 상대방이 당해 사항에 관련된 질문을 한 적이 있는지, 상대방이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서 고지받았거나 알고 있었던 사정의 내용 및 당해 사항과의 관계 등의 구체적·개별적 사정과 더불어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과 가치관, 혼인의 풍속과 관습, 사회의 도덕관·윤리관 및 전통문화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이00과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임에도 다른 남자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가졌으며, 비록 그 며칠 뒤 원고 이00과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거나 적어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 이00에게 원고의 친자를 임신하였다고 말하여 원고 이00과 피고가 급히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기망의 의사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원고 이00은 피고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생각하여 급히 혼인신고를 하였고, 원고 이00이 혼인 전에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이며, 피고가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인지 여부는 부부로서 애정과 신뢰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보이는 점 등과 아울러 혼인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과 가치관, 사회의 도덕관·윤리관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에게는 임신한 아기가 원고 이00이 아닌 다른 남자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역시 원고 이00에 대한 위법한 기망이 되어 민법 제816조 제3호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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