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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배우자와 부정행위 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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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7-03-13 11:16 조회8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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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06648 손해배상(기)

 

배우자 있는 상대방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이로 인하여 그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 불법행위 책임으로서 그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이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는데는 어려움이 없고, 나아가 이로 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바, 나아가 그 위자료 액수는, 피고와 소외 김**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정도, 부정행위 이후 원고 및 피고의 각 태도 등 변론 전체에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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