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미라 법률사무소

[공지 - 재판사례] 혼인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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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7-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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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무효 사례>

- 관계법률 : 민법 제815

- 혼인 무효 사유

  (1)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당사자 사이가 근친일 때

- 판례가 인정한 구체적인 혼인 무효 사유

  (1) 당사자 사이에 출생한 자가 혼인 외 자로 알려질 것을 염려하여 혼인신고를 한 경우

  (2) 당사자가 해외이주의 목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

  (3) 이주 외국인이 국내 취업을 위한 입국 등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 신고를 한 경우

      

혼인무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이 무효라는 확인판결을 받아야만 혼인관계증명서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승소가능성 여부는 구체적인 상담을 하시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정미라 법률사무소

주소 : 광주 동구 동명로 110, 402(지산동, 법조타운)

전화 : 062-223-7792, 팩스 : 062-223-7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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