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미라 법률사무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결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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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16-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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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초등학교 학생 A군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징계조치무효확인소송에서 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학부모대표 6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대표를 희망하는 학부모들로부터 '위촉희망서'를 제출받아 위촉된 점을 들어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자치위 결의는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약칭: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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