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고합563호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판결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이고(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도905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처가 운행하는 차 안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처와 친구 사이의 대화는 위 법에 정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며,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녹음 장소가 피고인의 소유라 하더라도 위 자동차에 대한 피고인의 처의 관리권이 인정되는 이상 달리 판단될 수 없다.